임금 지연지급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4)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한 경우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그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시 퇴사통보 기간 및 무단퇴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노동법상 30일 이내에 퇴사통보하면 문제가있나요?1. 상기의 상황으로 조율될경우, 제가 3.8까지 근무하게되면 현직장에 퇴사 노티스3주인데 보통 이정도 기간은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요?>> 노동법상 문제되지 않으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2. 저도 성인이고 사회경험도 꽤있어서 당연히 좋은게 좋은거기에 3월8일까지로 협의하여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하나.. 근무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무단퇴사까지도 고려중인데 이게문제의 소지가 있을지요? 이렇게 무단퇴사 후 새로운직장에서 제 신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에 문제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에 사직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곧바로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대체되는 등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종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전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기에 상실일이 1개월 이후로 지연되면 새로운 회사에서의 4대보험 취득일도 지연되게 됩니다. 3. 상기의 1,2 상황 및 질문내용 외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진행없이 재직중인데...1,2내용이 문제의 소지가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요?>>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하여 해당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이유로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3일 자신의 통장이 아닌 다른사람 통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따라서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월 4일 퇴사 예정 시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3월 4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일 기준보다 많습니다(총 26일). 따라서 최소 3월 4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연차휴가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일을 제외한 나머지 2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시에 3월달에 남은 연차 17.5개와 휴무를 다 사용하여 3월 말일에 퇴사 하는 걸로 할 시 법적인 문제가있나요?>> 퇴사일이 3.4일 이후라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에 주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리두기로 근로시간이 늘었어도 월급이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10.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825,814원(세전)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밑 급여 관련문제로 질문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5.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고, 6시간의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6시간분의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임금명세서, 통장계좌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구 가능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말서 제출은 징계의 한 유형(견책)으로서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의도없이 일방적으로 오후출근 종용합니다.이전에도 이런방법으로 퇴사시켰다는걸 알기에 ᆢ1비자발적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21년 3월8일 -22년 2월 28로 작성을 했는데기간으로는 일년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일을 연장해서 하는가 했는데일주일 전에 퇴직 권고 통보를 받았어요이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이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가입 후 협약시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같은 부서 동료(상사)는 비가입자인데 갑질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퇴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교섭시 특정인물의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막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