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알바를 상시근로자로 카운트할때 근로시간에 따라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알바를 카운트할때 근무시간에 따라 0.5명또는 1명으로 치나요? 아니면 근무시간상관없이 1명으로 카운트하나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그리고 만약 5인이하근무장의 직원일 경우 대통령령 휴일에 근무시 추가수당이나 다른수당 발생은 없나요?>>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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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퇴직금,급여관련입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만근하면 월연차수당 11개 년연차수당15개 알고있습니다. 만약 2022년 퇴사하면 6월11일 급여날이라 급여와 퇴직금.연차수당 26개 받을수 있나요?>>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인 6.1부터 14일 이내인 6.14까지 급여,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6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또는 11개랑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쓰라고 해서 쓰고 11개제외 그럼 급여,퇴직금,15개 연차수당 포함하여 6월11일날 받을수있나요?>> 2022.5.18부터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퇴직 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6.14까지 급여,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입사하고나서 11개를 썻다고 하면 15개는 퇴사를 안하고 언제 받을수있을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여명세서 보내드릴게요>> 2022.5.18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1년이 되는 날인 2023.5.17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3.5.18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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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본인과실 교통사고 후, 불 출근 시 근태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원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므로, 재해 근로자가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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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급여 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중도입사자가 2/7에 입사 2/28일까지 근무를 했을시 → 2,090,000원 / 28일 x 22일 = 1,642,143원 계산이 맞나요?>> 네2. 중도퇴사자도 2/17에 퇴사 했을시 → 2,090,000원 / 28일 x 17일 = 1,268,929원이 맞나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만약, 2.17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2.18이라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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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이상 근무한 때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에 소급 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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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합의서 작성전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명의 근로자는 각각 주5일씩 근로를 하지만, 각 근로자의 휴무일과 휴일은 다릅니다.즉, 근로장소는 하루도 비어있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개개인마다 휴무일과 휴일이 다른데, 합의서가 유효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휴일의 사전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입니다. 각 근로자별로 근로일이 다를 경우에는 합의서 내용에 각 근로자별 근로일을 고려하여 특정일에 대체하도록 기재하면 그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 3명의 근로자는 각각 주5일씩 근로를 하지만, 각 근로자의 휴무일과 휴일은 다릅니다.즉, 근로장소는 하루도 비어있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해도개개인마다 휴무일과 휴일이 다른데, 합의서가 유효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같으며, 설사 그 합의가 무효라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주휴일 및 약정휴일을 특정일에 대체하고자 할 때는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얻으면 적법한 휴일대체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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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자진퇴사 후 계약직 알바(40일)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때,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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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일, 1일 8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22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은 최소 1,914,440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월급여액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9160원*8시간=73,28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는 1,914,440원이 아닌, 1,987,720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1,914,440+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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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근무일 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금요일에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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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사망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4대보험을 신고를 대행하는 담당 회계사무소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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