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퇴사날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28(월)-4.4(월) 까지 근무하고4.5(화)요일 퇴사 날로 잡는다면3.28 (월) -4.1(금) 해당구간 주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씩 근무합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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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공휴일 근무수당 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0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2021년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감안하여 임금을 인상해 주거나 휴일근로 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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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서 근무지 변경시 근속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A회사에 직접 고용된 경우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0.1.1부터 2022.3.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A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0.1.1~2022.3.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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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통보후 퇴사준비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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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동결로 인한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근무해야 할 것이며 임금동결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처리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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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까지 연차쓰고 목요일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목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금요일에 개근하고 최소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하여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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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최종 회사 1개월 임금과 이전 회사의 2개월 임금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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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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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날 알바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근로하고 싶은 날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언제인지, 그 날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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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근로자 사업장 2020년 빨간공휴일 근무시에 임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위와 같은날 3.1일 근무할 경우 임금 계산이 빨간날 일 안해도 기본시급 9.160원 받는데 일을 하면 9.160원 그외에 9160*1.5=13.740을 더해서 그러면 기본급9.160+13.700원= 22.860원을 받게 되는게 맞는지요. >>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9,160×2.5= 22,900원,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9,160×1.5×= 13,7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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