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이되어도 근무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용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때에는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 중에 정상적인 근무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정상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며 이와는 별개로 국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확진 기간 중에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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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동조제4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습니다(동시행규칙 제26조제1항).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동시행규칙 제26조제3항)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다.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라.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바. 산업보건의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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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협의 진행 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선정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되므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구법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지 못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는 근로자 대표로 볼수 없으므로 별도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대표를 새로이 선임하여야 하며, 복수의 근로자 대표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준할 필요없이 해당 근로자 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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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신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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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대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기본급+식대)/209시간*8시간*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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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발생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17~23까지 연속적으로 근무했다는 말인가요? 근무 5일 이상 쉬게되면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주에는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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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각 근로자별로 퇴직금을 산정해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퇴직금 정산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과 관련하여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되며(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524, 2019.12.9.).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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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없는 연장근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시거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2. 혹시 근무 중인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사용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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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알바 4대보험, 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는 하였으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애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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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만료 되었는데 사장이 아무말도 안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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