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채용공고 회사 입사 후 주6일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게약 체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주 5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 5일을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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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회사와 합의가 되어있는데 월급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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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물류센터, 공사현장 등 순수 일용직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휴게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시간인 17시보다 1시간 30분 더 일찍 출근해서 식사 및 근무배치대기하는 시간은 수당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7:30~08:00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7:30~08: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 일용직도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순수 일용직도 실제 상용직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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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분명한데, 출산육아휴직이 당연한 권리인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에서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추후에 사직의 의사와 무관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하게 되면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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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가게에서 작년 2월22일부터 일을시작해서 올해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고싶어서 2월달까지만 일을 하기로 하였고, 사장님도 알겠다며 퇴직금을 주시겠다고 말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카톡으로 당장 내일부터 일 나오지말라며 저와 같은날 일을 시작했던 친구까지 일방적으로 해고해버렸습니다. 퇴직금은 못주고 해고수당을 주겠다는데 저번달 12일부터 오늘까지 일한 수당만 주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을땐 제가 너무 손해보는것 같습니다. 원래는 2월 말까지 일 해서 2월달에 일한 월급도 받고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짤리고 해고수당만 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는 3개월짜리밖에 작성 안하셨고 3개월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안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 10시간 일할때도 있었는데 휴게시간을 전혀 안주셨습니다. 이런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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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로 후 , 같은 장소에서 다른업체 소속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에 학교 방역인력을 수주하였는 데, 하루 5시간 근무로 여름방학까지 계약.. 기존에는 학교에서 직고용으로 2년을 근무 하신 분들이 있는 데, 제가 그 분들을 다시 고용해 같은 장소에서 그무하게 해도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하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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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하고 퇴사한 달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씩 차감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월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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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여 이직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시점과 회사의 조치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고용센터마다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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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아르바이트 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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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신고 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주급으로 지급받길 희망할 때 주휴수당 제공이 안된다는 조건에 구두 상으로 동의했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근로계약서엔 기록하지 않음)>> 없습니다.2.받아야 할 총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제인 것으로 보아, 첫번째 주와 두번째 주에 주휴수당이 각각 발생하며,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3. 근로기준법 상 식대는 언급이 없어 미지급된 금액에서 식대를 차감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청구와 식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 근무한 본사에 신고자가 직접 근무기록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근무기록 자료를 회사에서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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