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해서 접수후 하루더 갑자기 출근하라는데... 급하게 질문 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것이라면 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한 것이 아닌 한, 하루 일하러 사업장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해고를 취소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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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의 해지 사유와 실업급여 조건 사유가 같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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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계약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로 인해 월력으로 보면 한달 미만이 되었으나 4주계약이라 회사측에서는 상용계약직이라 말하는데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상실일 또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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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해서 회사 못나갈 때 기간지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질문자님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사업장에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라며, 공단이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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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인 1.11부터 당기후의 일기(2.28)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제3항). 따라서 사직통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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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후 퇴사자 급여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나,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보험료만 공제). 3.3%의 사업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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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 3년 이내 사업주 블랙리스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란 크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및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을 때에는(일자리안정자금 등), 권고사직은 인위적 인원감축에 해당하므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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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대체휴일 둘 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30시간미만 시급제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월요일이 대체휴일인 경우 둘 다 법정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ex 법정공휴일 토요일 근무자 :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대체휴일 월요일 근무자 :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시급제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2.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근무자만 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행정해석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3. 법정공휴일에 매장도 휴무라서 운영을 하지 않은 날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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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9시간이 실제로 209시간 근로하는 것이 아닌유급휴일(주휴일?) 을 포함한 시간 아닌가요?저 계산이 맞는 건가요?>> 209시간은 월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그리고 합의 하에 주 52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데원래 주 40시간 + 주휴8시간 해서 총 48시간인데연장이 52시간까지 가능하다는건52시간 + 주휴8시간 해서 총 60시간의 급여를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 실제근로한 12시간을 포함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초과여부에 주휴시간은 영향을 주지 않으나 주휴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포괄임금제에선 주휴수당이 포함돼있어서+8시간에 대한 급여를 추가로 받을수는 없는 거고요?아무튼 연장해도 주 최대 52시간인데저는 더 초과근무하고 있는건데 법적으로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1주 60시간 근로하는 주가 있으므로 이는 법 위반입니다.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은 연장근로로서 이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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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어린이집근무하면서 허리디스크통증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질병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진단서에는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사업주 확인서에는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이직회피노력 여부 확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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