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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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단축과 급여감축으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기존의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여야 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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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회사가 확인해 주지 않을 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수습기간 중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80%가 최저임금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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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중도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퇴직 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회사가 확인해 주지 않을 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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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일했는데 월급을 최저시급보다 못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여/31일*12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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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IRP계좌에 남아 있게 되며, 퇴직 시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을 것인지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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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사업장이 받는혜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출산휴가 90일동안 사업장에서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해야하나요 기존에 4대보험 내는것이 동일하게 나가는 것인지, 그외에 나가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내는 4대보험 비용 말구요)>> 사업주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며,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에는 노사 간에 합의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거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하여 출산휴가기간 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대체인력은 안구할거 같은데 대체인력비용 말고 사업장이 나라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육아휴직 안해줄거같아 출산전휴가 타이트하게 사용하고 싶습니다.전44일 후 45일 이렇게 사용하고싶은데 아기가 예정일보다 일찍 나오면그만큼 출산후 휴가가 더 보장이 되는거 맞죠?만약 아기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면 출산후 휴가가 덜 보장이 되는데이거에대해선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4937, 19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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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급여와 4대보험 보수월액 다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를 정정 신고해 주어야 하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등 근무한 사실 및 임금수령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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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계산법이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 때에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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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갑자기 늦게 준다고 해서 그만둔다 했는데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직접 갖다줄 의무는 없으며, 질문자님 명의로 된 통장계좌에 해당 급여를 입금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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