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프리랜서로 3.3프로 뗐을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프리랜서 업무가 이후에 근로자로서 근로한 내용과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프리랜서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3. 사대보험 가입 후 13개월째부터 퇴직금이 쌓여서 받게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질문4. 이것이 정말 퇴직금이 될 수 있는것인가요?>> 월급과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질문5. 만약 퇴직금이 될 수 있다! 라고 함은 제가 수긍을 했기때문인가요?>> 4번 답변 참고하십시오.질문6. 반대로 만약 학원의 제도가 말이 안되고 이게 퇴직금이 될 수 없다면 저는 이 돈을 당연히 받아야하는거고, 별도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게 맞나요?>> 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할 때 이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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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있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곧바로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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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때 당사자간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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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2. 2022년 1월에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유급휴가 9일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은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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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은 만근해도 연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 소속 직원이 5인 이상인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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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일을하는데 프리랜서는 최저임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기에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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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외에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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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야근수당,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하였다는 점을 증빙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증빙할 자료가 전무하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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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1달전에 퇴사 의견피력을 해야하는데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2주내로 이직을 원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2주 내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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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랑 급여명세서로 본 월급이 차이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액이 3,400만원이라면, 월급여액은 3,400만원/12개월=2,833,333원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임금명세서에 따르면 인센티브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미달합니다. 대표자 재량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과세급여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임금명세서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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