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는 점을 확인해주면 해당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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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 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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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에 있는데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중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이 기간중에 퇴사할 경우 혹시 산재중인 직원분에게 다른불편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 해서요산재 신청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휴업급여도 신청하신걸로 알고 있는데혹시 퇴사하시게 되었을 때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실까봐요>> 재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였더라도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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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계속근로년수는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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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신고하면 실업급여받을수 없다고 회사에서 말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유무를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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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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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장 근로자 4대보험가입후 근로자 퇴사시 사업주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일 경우 지역가입자이고,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원 1명이 퇴사하여 직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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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5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최대 26일입니다.2. 1년 차가 지나고 생긴 연차 15개는 무조건 12개월에 나눠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3. 사장님께 그만두기 전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다 사용하고 나간다고 했더니 12개월에 나눠서 쓰는 거라고 남은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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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및 월급,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전 2월에 연차 14일 전부 사용가능한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 14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월급 기준일이 15일인데 2월달 월급이 3월 15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연차를 다썼다고해서 지급이 안되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2.2.28까지 근무한 후 그 다음 날인 3.1에 퇴사한다면, 3.14까지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퇴직 시 바로 지급되는지(언제지급?)>>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더불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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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근무 기간 합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제4항제1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2021.2~ 현재까지 고용된 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바, 종전의 업체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2011.10.부터 피보험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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