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정년(만60세)이 이미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ex) 생년월일 : 1957년 11월 6일 / 입사일 : 2018년 9월 1일(입사 당시 61세였으나 정규직으로 채용)>> 정년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연령에 도달 시 근로관계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므로, 입사 당시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때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2.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거쳐야 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령,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년 9월 1일자로 계약직 전환을 해야 하며, 최초 입사일인 2018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과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고령자고용법상의 고령자(55세 이상)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해당되어 정년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재고용할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휴가일수 계산시 정년퇴직 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자는 정년 퇴직하여 기간제로 재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더라도 2018.9.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3. 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한지 (1개월, 2개월, 3개월~1년)>>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으며, 1개월, 2개월 단위로 짧게 나누어 정할 수도 있습니다(기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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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기본급이 적게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에 2022년 1월 3일부터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이 2,090,000원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이번에 1월달 월급에 기본급이 2,009,620원 들어왔습니다. 혹시 잘못 들어온 건가요?>> 1.1~1.31을 임금산정기간으로 보아 1월 급여는 1.1/1.2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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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신분(병사)으로 각종 공모전에 참여하여 상금을 받게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등 다른 소득을 얻는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상금을 받게되면 영리 목적의 활동으로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주식이나 코인 등 영리 목적 투자 역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추가적으로 위와같이 대외활동 참여 시 부대에 보고해야 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공모전에 참가하여 일정 상금을 취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부대에 보고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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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가지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또한, 허위로 신고된 사실로 인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무고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에서 평판과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또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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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결근과 지각에대한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지각 및 결근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으며, 지각 및 결근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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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직원으로 변경,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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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결정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급자격 인정기준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2) 진단서 및 사업주확인서 내용1) 진단서 기재내용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일·진단일,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료내역(입원·통원연월일 등), 의료기간의 명칭, 주소, 의사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등 기재,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함.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2) 사업주 확인서 내용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이직회피노력 여부 확인)(3) 판단 기준-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함-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진단일이 다를 경우 최초에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 다만, 질병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판단-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함- 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 휴직(병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며, 직무전환 또는 휴가·병가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치료예상기간 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중 병행치료(근무 중 치료)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대체근무자 문제 등으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업무·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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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실업급여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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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1. 여기서 통상임금은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금 2,214,440원이고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나누면 통상임금이 10,595원이 맞고, 최저임금이 9,160원이 맞죠?>>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인 식대 및 차량유지비 또한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근속수당의 경우 매월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되며, 직책수당 또한 직책 보임자에게 매월 1회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 및 차량유지비의 월 지급액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9,160원×209시간=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근속수당+직책수당+식대 및 차량유지비(300,000원-1,914,440원×0.02= 261,711원)입니다.질문2. 반대의경우로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 통상임금에서 ☆☆부정☆☆될 경우 이 경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명칭과 다르게 실제 고정성 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대로 월 근속수당 및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 1번 답변 참고).>>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더라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질문3. 식대 최저임금 산입분 2%가 들어갈시 위 구성항목의 금액도 어떻게 구성되는건가요?>> 1번 답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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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근로자의 동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근로자 근무평가제 도입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활동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을 도입한다고 보면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2) 그 내용중에 평점 몇점 미만시 보직해임또는 징계처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도 되는지요?그러한 내용이 포함될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진요)>> 근무평정의 객관성이 100% 담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근무성적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징계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정당성 유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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