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휴무 연차대체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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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기본급이 얼마인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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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상여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100%를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50%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설사 경영성과에 의해 차감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특정 부서의 직원에게만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영성과의 기준 자체가 객관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규정을 이유로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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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소정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나, 질문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6시간*3일)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은 3일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인 3일 동안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18시간/5*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퇴직으로 인해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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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이 사직서 제출후 바로 신규 계약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2년초과 근무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1주일 후에 다시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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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며, 월~토요일 중 1회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3.9일(수)에 휴일근로를 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기존에 부여되는 무급휴무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월, 화, 목, 금, 토요일 중 하루는 무급으로 휴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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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부터(2019.1.1) 마지막 근로일 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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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주휴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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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공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문은 청약의 유인으로서 청약의 승낙인 근로계약의 체결과는 원칙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문에 적시된 근로조건은 확정적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으며, 구제척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업체의 인사규정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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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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