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포괄임금제로 포함되어 있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과 별개로실제 근무한 설연휴일의 근무(8시간+연장근로2시간)로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시급 만원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장/휴일근로수당이 각각 몇 시간에 대하여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근로 8시간+연장 2시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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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 8시간인 경우 최소 6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과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합산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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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지급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이며, 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마감일 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할 때가 기산점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당월 15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일이 전월 6일이라면 14일 이내인 전월 19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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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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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및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원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임원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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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신청했는데 승인이 안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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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회사에서 해야하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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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주휴수당 그리고 고용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5일근무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했을경우에 고용보험 기간 주6일로 계산되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2.주5일이 아니고 주2~4일 근무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1일로 고용보험 기간이 계산되는건가요?>>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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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의료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인 19,500원(본인 부담금 9,750원)까지 경감되어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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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해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 휴게시간이 1.5시간인 경우(22:00~06:00 사이에 있음을 가정)- (31.5시간+주휴 6.3시간*8시간+연장 2.5시간*3일*1.5+ 야간 6.5시간*3일*0.5)4.345주*9,160원= 2,340,252원(세전)(2)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22:00~06:00 사이에 있음을 가정)- (33시간+주휴 6.6시간+연장 3시간*3일*1.5+ 야간 7시간*3일*0.5)*4.345주*9,160원= 2,531,293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1) 휴게시간이 1.5시간인 경우(22:00~06:00 사이에 있음을 가정)- (31.5시간+주휴 6.3시간)*4.345주*9,160원= 1,504,448원(세전)(2)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22:00~06:00 사이에 있음을 가정)- (33시간+주휴 6.6시간)*4.345주*9,160원= 1,576,088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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