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휴가를 쓰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2018.4.11~2022.2.28까지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73일입니다(11+15+15+16+16).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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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강제적인 부서변경 무효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따라서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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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궁금한게,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일수도 달라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직원 15일 동일합니다;;)연차수당을 애초에 연봉에 포함시켜도 되는건지도 의문입니다 (하루 결근을해도 연차로 빼지않고 월 급여에서 하루치를 뺍니다)제 연봉에서 당연히 받아야하는 연차수당을 뺀다면 순수연봉은 어떻게되는건지연장근무와, 휴일근무까지 계산을해서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4항).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당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므로, 미달되는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어린이날, 성탈절 제외 공휴일 전부 근무합니다 (일요일인경우 제외 ,평일인경우 출근합니다). 월 1회 토요일 휴무가 있긴한데 명절, 휴가,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있는달은 제외 (보통 1년에 6회정도 쉴수있어요). 2016년 1월 입사면 연차일수가 몇일이 되야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2016.1.4에 입사한 경우 현재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96일입니다. 다만, 각 연도별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차감해야 할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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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한 직원의 퇴직취소 처리방법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했다가 노동청에서는 퇴사처리되면 안된다고 다시 돌려놓으라고 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퇴사처리 후 퇴직정산후 원천세 신고까지 진행한 상태인데 이 경우, 4대보험 신고등에 대한 정정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정신고시 어떤 불이익이(과태료 등)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각 공단별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불성실 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고용/산재보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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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는 입사년도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는 내용 없이1년미만 1일/월1년,2년 15개3년,4년 16개5년,6년 17개이런식으로 연차가 2년마다 하나씩 부여 된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걸 회계년도 기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질문1),예를들어, 2018-05-01월에 입사한 직원을 2021-12-31일을 기준으로16개의 연차가 발생 하는것 같은데 이 연차를 2022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아니면 16개의 연차를 2022.12.31일까지 사용하고 나서미사용된 것을 2023년 1월에 정산해 주는게 맞나요?>>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9.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0.5.1, 2020.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5.1, 2021.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2022.5.1이 지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2),만약 2023년 1월에 정산 하는게 맞다면올해 2022년 1월에는 제작년 2020-12-31기준으로 발생된 연차를 정산하는게 맞을까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3),21/9/1일 입사자가 21/12/31일까지 총 5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이런경우 21/12/31일까지 한달 만근했을때 총 3개의 연차가 부여되는것으로 아는데그럼 초과로 사용한 2개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9.1~9.30: 10.1에 1일 / 10.1~10.31: 11.1에 1일 / 11.1~11.30: 12.1에 1일 / 12.1~12.31: 1.1에 1일씩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2.31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3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며, 1.1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 기간 동안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차감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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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다닌 회사 퇴직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21년도 쓰지못한 연차10.5개가 남아있는데회사에서는 줘도그만 안줘도 그만인가요?연차수당을 안쓴만큼 환급을 받아본적도 없지만퇴사시에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는 없나요>>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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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포괄임금제 휴무일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궁극적으로 궁금한것은 포괄임금제로 받을때 휴무일에 하루8시간 시급을 책정해서주는것이 맞는지 2교대에따른 금액으로 책정하여 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분을,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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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자 월급 일할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이 2,000,000일 경우 보통 일할계산 방식으로는2,000,000/31*5=322,580원 인데,주휴수당: 40 / 5 * 8,720(2020년도 최저시급)=69,750원주휴수당을 고려해서 69,750원*6일=418,500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월 200만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만원/31일*5일"로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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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수습기간 4일… 다음 달 부터는 정규직이 되버립니다! 퇴사의사는 이미 밝힌 상황… 저는 과연 이번 달 내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근무를 마무리해도 되는지>>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싸인만 해서 제대로 읽어보진 않아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 한 부씩 소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아서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근로자가 수습때 당일 퇴사 시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3.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3개월 수습 끝난 후 정직원 근로계약서도 같이 한번에 작성하자해서 수습 끝나는 월자로 미리 작성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 또한 수습기간 때 퇴사 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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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취업규칙이 맞을까요? 고용노동부 규칙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을 봤는데 3년차가 되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칙을 정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지나고 퇴사를하면 15개분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발생하므로(대법 2017.5.17, 2014다232296),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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