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차비용이 맞게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검수사로 주야간 일을 2020.3.23부터 2021.12.31까지 했습니다.연차는 휴가 3일만 사용한 상태이구요.실수령 월급여 250정도 됩니다.퇴직후 연차비를 한번에 받았는데 1,494,720원 받았습니다이렇게 들어온게 맞는건가요?>>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6일-3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을 25일이 지나서 받았습니다.사전에 이야기된것도 없었구요.그때문에 돈나갈게 못나가서 개인 신용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못하나요?퇴직전에 회사 합병문제로 중도퇴직처리한다고 나온 세금을 사전에 말없이 사원 급여에서 제해버려서 월급여가 50이 차감되서 받았었는데 회사에 손해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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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처리방법, 주휴수당 계산망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 주3일 5시간 근무 시,(월~수)1)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지급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3일*5시간/40시간*8시간*4.345주*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2)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 처리하면되나요?(유급 처리시, 일 5시간으로 드리면되나요?)>>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월,화,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5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목,금,토,일요일)이 공휴일이라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임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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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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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에 따른 초과수당 계산할때 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를 해서 회사에서 초과수당을 지급해 주자나요 연봉계약을 했다고 쳤을때 그럼 일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예를들어 3000만원이 연봉이면 3000/ 365로 나누나요? 아니면 근무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나요?>> 1주 40시간 근무자로서 연봉액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연봉 3,000만원 시 통상일급은 "3,000만원/12개월/209시간*8시간"이며, 여기에 연장근로시간과 1.5배를 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구성항목에 따라 그 결과치는 달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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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급여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2년 1월 3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1월 1일, 2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1월 3일 입사지만 사실상 1월 만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급여를 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2022.1.1을 입사일로 기재한 때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2022.1.3일로 기재한 때에는 2일분을 공제한 나머지 29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22년 1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29일부로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일, 30일, 31일이 토요일, 일요일, 설연휴인 관계로 이사람 또한 1월 만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일할지급을 해야 하는지? 월정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29을 퇴직일로 정한 때에는 1.1~28(28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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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부당해고 후 보상금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금 2022년 제도가 많이 바뀐걸로 보아 기업부담금도 생긴 마당에 만기 시 금액 또한 1200만원으로 낮아 졌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을 다닌다고 해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제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도해지 했을 때 받은 금액을 다시 정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330만원) 남은 기간도 아깝고 받지 못한 금액을 기업에 요구 할 수 있습니까?>> 부당해고에 의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시 지급받아야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손해액만큼을 보전해주도록 회사에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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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계산을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1일 사용하고 남은 15일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으며,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퇴직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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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때 정부고용정책자금이용법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금제도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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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계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연속적인 근로 후에 30분 또는 1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총 근로시간 중에서 30분 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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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달까지 기다렸다가 사대보험 안해주면 퇴사할려고 하는데요. 미가입업장으로 신고하게 되면 제가 일한 기간동안 사대보험 안냈던 돈 내고 일했던 근무기록 남길수있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미납된 4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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