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4~22.02.04 근무 시 총 사용 가능 연차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검색해서 이해한 결과로는 위 근무대로 22년 2월 4일에 이직하게 되면20.08.24~21.08.24(대략 1년) : 11일+15일21.08.25~22.02.04 : 5일이렇게 생각해서 26일+5일로 생각해서 31일 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021.8.24~2022.2.4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2. 1번이 맞다는 전제 하게 총무팀 문의 결과 최대 15일까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여 15일은 연차수당으로 받는다 생각하고 9.5일 휴가를 사용했으니 31일-9.5일-15일 = 6.5일즉, 6.5일은 사용해도 되는 휴가가 맞겠죠?>> 26일-15일-9.5일=1.5일입니다.3. 연차(비례)휴가일수 와 근속기간 1년미만 연차가 구분되어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할 때 구별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건 아니겠죠? 어느 걸 먼저 사용해야 하거나 어떤 휴가는 연차 수당으로 받지 못한다거나 하진 않겠죠?>>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연차휴가는 선입선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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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비 통상임금에서 실비변상적으로 변경 시 회사규정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바(대법 1992.11.9, 90다카4683), 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회적,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이므로 임금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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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실제 2020.1.30~2022.1.29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1.30에 퇴사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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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ㅠㅠ급여, 4대보험문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급여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100만 지급 받았는데 따져보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자필로쓰고 싸인했으면 문제가 안되나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가입날짜가 3월2일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실제 입사일인 2.18자로 정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입사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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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직후 바로 공백기간 없이 B직장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B직장에 취업한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B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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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11월(14일~30일) =지급받은 급여 나누기 30, 곱하기 1712월 급여1월 급여2월 급여(1일~11일)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아닙니다. 2월(2.1.~2.11.)+1월(1.1.~1.31.)+12월(12.1.~12.31.)+11월(11.12.~11.30.)로 산정합니다.제가 작년에 2년차라서 올해부터 연차1개가 더 생겨서 총 16개입니다. 작년에 올해 연차 5개를 당겨서 사용을 했고올해 연차를 현재 1개 사용한 상황인데 그러면 남은 10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1.7.11~2022.7.10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2.7.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7.11 이전에 퇴사할 때에는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불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5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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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투잡을 할 경우 건강보험은 어디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자 신분과 동시에 프리랜서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없으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을 경우 프리랜서 근로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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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사유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서 사유 수정이 가능한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근계미작성과 다른 체불건 형사고발 가능한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취하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진정은 가능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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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1월이면 1/1 ~ 1/31 인지1/20~ 2/20 로 계약 해도 상관없나요??>> 반드시 월 초일부터 근로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1.20에 입사한 경우 2.19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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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작년 공휴일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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