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경영회사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비동거인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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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마이너스 연차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휴가라는 의미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은 허용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거나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지 않는 등으로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많은 경우에는 퇴직할 때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차감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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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시 가산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토요일만/일요일만/토일 근무)>> 아니요.2.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삼일절이나 광복절 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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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것은 모두 따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 다만, 연소자 및 여성근로자의 야간, 휴일근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남성근로자 또한 근기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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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근무(총90시간근무)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적용대상자(1) 국민연금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2) 건강보험-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3)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4) 산재보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2. 4대보험 적용제외대상자(1)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근로시, 일반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 경우, 60시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임(2) 건강보험-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3) 고용보험-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4) 산재보험-「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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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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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은 아니지만 개근으로 볼수도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급여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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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사예정자 급여인상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중도 퇴사자에게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 또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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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한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재한 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85시간*1.5)*4.345주*9,160원= 2,259,656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45.85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43,24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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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일반회사와 다르게 겸업을 하는것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기관이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겸업 여부 등을 확인해 보지 않는 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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