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설 휴무날에 연차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이하는 5명 사업장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정확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명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5명이 아닌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 및 동조55조제2항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면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해당 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수당 19일에 대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 월단위 연차휴가- 2020.6.1~2021.4.30 기간 중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2021.6.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2021.5.)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따라서 70,816원*4일= 283,264원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2. 연단위 연차휴가- 2020.6.1~2021.5.31 기간 중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2.6.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2022.5.)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퇴직월인 2022.1.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따라서 74,640원*15일= 1,119,600원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3. 평균임금- 퇴직금 지급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통상임금을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치환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평가
응원하기
연차미제공시 퇴사는 실업대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불이란,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내 소정 근로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평근 근로자는 휴일로 지정되어 출근을 하지 않으며, 스케줄 근무자는 공휴일이 본인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평근 근로자보다 많은 일 수를 근로하게 됩니다.>> 반대로 월요일이 아닌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평근근로자는 월, 화, 수, 목, 금요일 총 5일 근무를 하게되며, 월, 화요일이 고정 휴무인 스케쥴 근로자는 수, 목, 금, 일요일 총 4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즉, 반드시 평근 근로자가 스캐쥴 근무자보다 공휴일이 발생할 시 더 많이 쉰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따라 실제 근로일이 각 근로자마다 달라진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야할일 말고도 코로나19이전 외부강사가 방문해서 하던걸 외부강사가 출입을 할수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수업을 요양보호사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분장표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업무를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퇴사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통 급여총액 또는 추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서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연봉/365 x 잔여연차일수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해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연간통상임금/12개월/월소정근로시간*1일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방법과 "연봉총액/12개월/월총근로시간*1일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못받은 만큼 다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서 잔업수당/특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 그론자는 연봉 근로자로서 상기 약정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를 하는 경우 그초과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갑하지 않는다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인데 연차몇개챙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시점부터 퇴사일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2.26~2020.1.2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6일에 총 11일 발생)-2019.2.26~2020.2.2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2.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2.26~2021.2.2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2.26~2022.2.2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26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총 57일 연차휴가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7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