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와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 하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노무관리, 회계 등이 구분 없이 본사가 관리하는 경우),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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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법 근무시간문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한 4.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5시간*1.5*통상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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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릴시 노동청 신고 서류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바,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사실,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근로(프리랜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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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 근무의 특성상 근로자별로 휴무일 및 주휴일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휴일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일수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라 볼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월에는 토,일요일에 쉬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보다 연속적으로 쉬는 날이 많게 되나, 공휴일이 무슨 요일에 있느냐에 따라 반드시 토,일요일에 쉬는 근로자가 월,화요일에 쉬는 근로자보다 계속적으로 더 많이 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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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시 하루 7시간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패턴을 알아야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184시간을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볼 수 있을 것이므로(40시간*4.345주= 17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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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된 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개인병상의 이유로 그만둔다고 문자 보냈는데, 그에 따른 시급 임금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법률상으로 이렇게 퇴직한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급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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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9는 정규직, 10-12는 계약직으로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인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네2. 이직확인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9월까지 정규직이였다가 갑자기 10월부터 계약직인게 이상할 것 같아요. 이 경우 심사가 나올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요, 10월~12월 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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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도와주세요. 회사내 부당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습평가를 진행할 팀장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평가해서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2. 계약을 종료 당할 시 부당해고로 신고, 구제신청,연장요청 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2.7일이 3개월 되는 날짜라면 수습기간인 저는 이때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바로 나갈 수 있나요?>> 네.4. 입사 후 격주 주 4일제가 되어서 11월부터 격주로 주4일 근무를 해왔었습니다.저는 1월 격주 주4일 근무를 저저번주,저번주에 사용을 하였고, 1.21일 오늘 갑자기 인사팀에서 우리팀은 업무실적이 부족하니 이번달에 격주 주 4일제 해당이 안된다. 이미 사용한 휴무는 무효처리로 연차 or 결근처리를 하겠다는데, 저는 퇴사한 팀장한테 승인난 휴무처리를 이렇게 부당하게 무료처리 당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요.5. 제가 12월에 3일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아파서 회사에 병가를 냈었고 ( 병원소견서, 질병관리청과 통화내역있음) , 이번달에 한번 병가(진단서 제출함)를 냈습니다. 팀장님이 해고를 당한 이후 회사에서 저한테 병가로 안나왔을 때 그대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사유가 근태가 좋지 않다는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이미 병가에 대한 승인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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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점일을 주휴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주휴일은 추가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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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4인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인 때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따라서 2020.1.1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계속 유지되었다면, 2020.1.1~2020.11.30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2021.1.1~2021.12.31.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된 시점이 달라지면 발생하는 연차휴가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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