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와 실제 경력 차이 존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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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퇴직시 연차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6년 1월에 입사하여 올해 1월까지 하고 퇴사한다면 22년분 연차비는 얼마나 받을수있는건가요?>> 2021.1.~2022.1(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7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7일).퇴직금은 연금형식이며 22년 1월까지 근무한다면 몇년치를 받게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연금 가입시기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퇴직연금)은 입사일인 2016.1.~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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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평일5일ㅡ8시간).주말(2일-8시간)근무시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과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단,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60시간까지 근로가능,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거나 30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시 대체근로를 추가함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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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으면서 스마트스토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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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공휴일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의 경우에는 월급제 직원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되 합의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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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대체하는경우 (시급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러면 1/1에 근로를 했더라도 평일이랑 대체를 시켰으므로 1/1에 근로를 한 것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한게 아니니 시급자에게 1.0 배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거죠?>>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2. 만약 주 5일 근로하는 주에 + 1/1에 근로하고 그 다음주에 쉬게 하는 대체협의를 했다면 5일 근로하는 주에 + 1/1 근로를 해서 주 48시간을 근로를 했다면, 연장 수당이 발생하나요?>> 공휴일 대체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특정 근로일에 근로하게 됨에 따라 해당 주에 48시간을 근로하게 되었다면 8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8*1.5=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5일 하는 주 + 1/1 근로하고 그 다음주에는 하루를 쉴 텐데 그 다음주는 결과적으로 주 4일 근로를 하게 되므로 주휴가 줄어드는 결과(4일*8시간*8/40)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데 이렇게 적용해도 무방한가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주에 실제 40시간을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대체된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인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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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3차 부스터샷시 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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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시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당연히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즉, 2일분 임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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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는데 사유를 뭐라고 적는게 고용주 입장에서 안전하고 깔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학원 원장인데 강사가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 타학원 이직) 보통 강사가 나중에 실업급여 관련, 또 기타 등등 원장들 괴롭힌다는 사례를 봐서요 사직 사유를 뭐라 쓰면 안전하고 뒷말없이 깔끔한가요? 또 취해놓을 조치가 있나요? 뭘 조작할 생각은 전혀없고 있는그대로 가고싶은데 기록을 남겨놔야 안전하고 사유를 뭐라써야 안전한건지 알고싶어서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를 조작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즉, 해당 직원이 타학원으로 이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받아두시면 되며, 상실신고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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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및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총 11일 동안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3일만 근무하고 그만둬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 되나요?, 또 만약 1주 5일동안 근무시간 40시간을채웠을 경우 다음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3일분의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후 7일이 되는 날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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