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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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 일요일,공휴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 및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인 1.30근무 또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적용하여 12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300만원+12만원+12만원=3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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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 시 생기는 연차는 몇 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1.12.16부터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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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 중 고용촉진장려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지원 요건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국민취업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등)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 등),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이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시 1. www.ei.go.kr 접속 > 2. 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해당 지원금선택> 3. 절차에 맞게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 시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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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연차발생 안한다고해서 연차발생기준 좀 명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다음 날 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태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바,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여름휴가 등을 부여하면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에는 26일 연차휴가에서 여름휴가를 사용한만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1.1.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021년도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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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계약직 혹은 정직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하나인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고, 다른 정당한 이직사유(비자발적 이직)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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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담에 대한 문제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담 오류로 인한 실업급여 불승인 이라고 여겨지는데 심사청구마저 승인 되지 않을 경우 너무나 억울한데 제가 어디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센터 담당직원의 실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용센터 지침이 복잡하고 공개되어 있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이나 일단,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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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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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 공휴일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정된 근로 노동법을 보면 법정 공휴일의 경우 8시간 이하 근무 시 1.5배, 8시간 초과 근무 시 2배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때 일요일 근무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 근무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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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개월 근무 (업체변경으로인한)퇴사 후 연차수당 일수계산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6.02.22~2017.02.22 만근 (1년미만 )달마다 발생2017.02.23 -> 15개 발생2017.2.22- > 15개 발생2017.02.22~2018.02.22 만근2018.02.23 -> 15개 발생2018.2.22- > 15개 발생2018.02.22~2019.02.22 만근2019.02.23 -> 16개 발생2019.2.22- > 16개 발생2019.02.22~2020.02.22 만근2020.02.23 -> 16개 발생2020.2.22- > 16개 발생2020.02.22~2021.02.22 만근2021.02.23 -> 17개 발생2021.2.22- > 17개 발생2021.02.22~2021.12.31(퇴사)** 2021.01.01 ~ 2021.12.31 사이 연차 6일사용함2021.2.22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021.2.22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기 사용한 6일을 제한 나머지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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