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법정 공휴일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야 교대 근무 중인 시설관리 기사입니다.
2022년 개정된 근로 법에 대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교대 근무이다보니 일요일, 법정 공휴일의 개념없이 근무 중입니다.
개정된 근로 노동법을 보면 법정 공휴일의 경우 8시간 이하 근무 시 1.5배, 8시간 초과 근무 시 2배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때 일요일 근무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시 단속직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교대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개정된 근로 노동법을 보면 법정 공휴일의 경우 8시간 이하 근무 시 1.5배, 8시간 초과 근무 시 2배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때 일요일 근무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시 단속직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교대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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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유급처리 받습니다.(일요일 제외)
공휴일에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감단직 아니라면)
8시간 초과근로는 2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정된 근로 노동법을 보면 법정 공휴일의 경우 8시간 이하 근무 시 1.5배, 8시간 초과 근무 시 2배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때 일요일 근무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 근무도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조항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기 때문에 휴일수당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요일에 휴일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정 공휴일에 대한 조항은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니라면 교대제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가 근무스케쥴에 따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근로의 대가 100% + 가산 50%)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은 법정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대근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요일일수도 있고, 토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공휴일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교대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상기 내용은 교대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유급화 규정에서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요일 근로도 휴일근로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감시단속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교대제 근로자라도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유급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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