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데 인사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됩니다. 따라서 구인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확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담당업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구인 사이트에 게시된 업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래 담당해야 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할 때에는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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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1주 15시간을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 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일요일과 목요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휴무일 및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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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단기 알바를 한 후 이전 직장에서 이직한 사유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최종 이직회사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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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출용 서류 문제/ 인감증명서, 신원보증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근로자에게 묻지 않고 보증인에게 묻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시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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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이라면 1주 24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24시간/40시간*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4.8시간)이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이라면 1주 1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18시간/40시간*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3.6시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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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관련자료 폐기 어디까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저장 의무가 없고 지극히 개인 업무에 관한 일정을 기록한 자료에 국한된 것이라면 이는 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자료가 개인 휴대폰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없이 열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영업기밀이 유출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의 재산으로 볼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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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첫번째 근무지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급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 전 18개월 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두번째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며, 첫번째 근무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24개월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두번째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산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은 때에는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 후 퇴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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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상기 내용에 따른 최저임금 월 기준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세후 약 2,386,785원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상기 내용에 따른 최저임금 월 기준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9,160원= 3,104,416원(세전), 세후 약 2,715,3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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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년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다가 22.01.13일자로 폐업 신고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폐업신고 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SNS 를 통해 비정기적으로 광고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적게는 월 0원부터 많게는 30만원 정도의 금액인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월부터 광고 진행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광고 수익의 경우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예: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수익활동 한 것은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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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주휴수당 계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일은 금/토요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2월 5일은 연장근로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12월 둘째 주의 주휴수당은 "(11시간-휴게시간)*2일/40시간*8시간*8,720원"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후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1(토) 이후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2022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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