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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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한달'의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휴무/휴일에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1.3에 입사한 경우 2.2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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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만약 근로 계약 작성, 4대보험 신고 직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현행 회사에서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그리고 계약서 작성전 회사 10 일 근무한것도 근무한걸로 치는건지?예를들면 추후 다른 회사 이직할 때 직전 연봉 쓰잖아요그럴때도 이 조금 다닌 회사의 연봉도 쓸 수 있는건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연봉액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2주전 얘기해야한다 이런거 조항이 없는 경우 바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한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4대보험 이중으로 들 수 있나요? (기존 회사가 퇴사 처리 안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서요)>> 1번 답변과 관련하여 현행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자격취득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만 이중취득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회사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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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업장 대표가 바뀌었을 때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표만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대표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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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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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 15일이 포함이 안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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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볼때 급여 및 조건 얘기하고 계약서 쓰려합니다. 계약서에 월급여가 어느정도 나와야 맞는 계약서인지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이며, 임금은 세전금액으로 각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을 시 이에 대한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수 없으며, 세전금액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통상시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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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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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 체험형인턴 급여가 14일 이후에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급절차는 최초 자격을 심사하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1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최초 1회차 수당 지급일은 신청서 작성 후 총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2회차부터는 구직활동을 이행한 것이 확인되면, 수당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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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3.15). 따라서 법인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기존 법인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법인에 승계된 때에는 새로운 법인을 상대로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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