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야간사업체 임금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00 이전에 휴게시간을 1시간 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주급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시간*5일*1.5+야간 5시간*5일*0.5)*9,160원= 622,8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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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입원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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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납부해준다고 주휴수당을 안준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대신 내준다는 이유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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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 작년 10월 고지받은 연차촉진사용은 1년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 연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건가요?만약 된다면 지금 남아있는 연차를 미소진 시 수당요구를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15일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난 다음 날(2022.1.1)에 발생하고 이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1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2022.7.)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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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40+12+8=60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주 1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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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부모 간병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 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을 필요로 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외할아버지 건강에 대한 서류- 현재 건강이 최소 30 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본인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대한 서류-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과 상담을 한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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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정기 상여 포함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와 무관하게 재직만이 지급조건에 해당되어 소정근로의 대가가 부정되며,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시점에서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퇴직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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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꼼꼼히 보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된 문서이므로,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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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 이후 실업급여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 때 피보험기간은 종전의 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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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해 반차로 대체해줘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도 올해 2022.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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