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사를 구두로만 전달하고 무단퇴사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다른 인력으로 즉시 대체할 수 있는 등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퇴사처리를 1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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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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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 소진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과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9일을 합산한 총 25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25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일/휴무일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그 다음 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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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쉬었다면 무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1월 1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본다면, 주휴일인 3일 이전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3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월 10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10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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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회의때 사측의 거짓진술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노동위원회법 제31조제1호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요구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조사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특정사실에 대한 보고요구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인 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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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노임 임금 지급시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의 경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며, 일용직은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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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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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년 1월28일입사인데요, 연차 몇일인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1.28~2019.12.27(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27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 발생(총 11일)- 2019.1.28~2020.1.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28~2021.1.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28~2022.1.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57일 발생2. 상기 발생일 시점부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각 발생일별로 1년이 되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못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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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월급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 근무일수와 주중 근무일수를 알 수 없이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중 근무만 한다는 전제하에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0시간×1.5)×4.345주×9,160원= 2,507,4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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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인해 연차계산이어려우데알려주세요! 참고로저희회사는관광버스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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