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연봉계약서에 토요수당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 해당 근로계약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근로시간 및 월급여액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수당 16시간으로 포함한 것으로 보아 토요일 근무는 1일 4시간으로 책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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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비과세항목, 최저임금, 통상임금은 각각 서로 다른 개념이며 그 기준도 다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기본급은 그 성질상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은 "1,953,000원/209시간= 9,344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10시간*9,344원*1.5= 140,1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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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산재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회사에 입장에서는 재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면 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해야합니다. 회사에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산재 승인이 된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는 공단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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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처리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3일분의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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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산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건설회사와 같이 산재 발생 확률이 높은 업종인 경우 건설공사의 관급공사 입찰 시 입찰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이를 꺼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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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염(태니스엘보)로 산재신청승인확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율에 관하여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시 작성하는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토록 회사에 요청하면 될 것이며, 산재신청은 별도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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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상과염(테니스엘보)로 인한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율에 관하여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업무상 재해기간 중에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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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등 유급휴가 사용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연차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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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근무 시간이 유동적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통상시급*18시간/5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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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이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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