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하기위해 사용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16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기간(1개월)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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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일용직 근로 중 회사과실로 인한 출력정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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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신고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진행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사이트에 '일용근로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FAX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빠른서비스 >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에서 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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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임금 기간 및 임금체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종 3개월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하며, 퇴직금은 최종 3년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거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면 이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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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정산방법이 궁금해요 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시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에 접속하시면 퇴직금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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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경영악화로 무급휴직1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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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아래의 내용을 서면 합의를 통해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① 대상업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6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 ②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 ∙ 사용자가 그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 ③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명시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량휴가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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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기에 1주에 1회 이상 특정일에 휴일(비번)을 부여하면 되며,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자대 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 적법하게 대체될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5.1)로 정해져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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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 중 일주일 후에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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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시일 결정은 사업주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개시일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정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출근하지 마시고 육아휴직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보고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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