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지각 했을시 연장근무 4시간 에대한 연장근무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했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 금요일에 각각 10시간씩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총 4시간*1.5= 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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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산정되는 연차는 어느해께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2021.12.말에 퇴직할 경우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3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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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80%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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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알바비를 제 멋대로 주는 날짜를 바꾸는 경우? 그리고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임금지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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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진행했을 때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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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다만,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재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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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개근한 경우 2021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7일입니다(2021.6.1/7.1/8.1/9.1/10.1/11.1/12.1에 각 1일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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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부여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를 규정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해당 휴가일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2022.1.31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는 없습니다.3. 2022.2.1 이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2022.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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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1.5배)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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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5인미만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 근무지이탈 및 대기시간에 휴대폰 사용 및 책을 읽어서 서면으로 주의를 주었고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에서 제외되는게 맞습니까?>> 질문이 이해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근태와 무관하게 30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하는 기타 금품에 해당합니다. Q.급여계산1. 주급계산기 한달 2,051,840원2. 일년기준 한주 4.345 한달244평균x9160=2,235,0403. 주휴수당 포함 평균30일 = 2,198,400원9160x8x30= 2,198,400원>> 월급제인 경우에는 "(1주 실근로시간+주휴시간)*4.345주*9,160원"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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