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연봉 구성항목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액이 동일할 경우 시간외수당에 일정금액이 할당됨에 따라 통상시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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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차 차감 방식이 근로법 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근로자의 휴가 시기지정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해당 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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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사님들의 초과수당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 중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나, 제가 아는 바로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운송 관련직 종사자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준금액인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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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신청후 한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왔는데 월급이 안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산재보험이 승인이 되면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접수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기간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치유시점까지 공단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승인해 주고, 그 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하고, 그 기간 휴업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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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많으면 퇴직 시 연차보상비 미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했을 시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그대로 보상해주면 되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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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일때 각각의 사업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보는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사업자이란 본사/공장/지점 등 작업이 수행되는 자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 일부분을 의미합니다.2.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한 사업으로 봅니다.3.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사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어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다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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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회사에서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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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발생 갯수 및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실시해야 적법한 사용촉진조치가 되며, 만약,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1.1에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총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1번 답변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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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세탁물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세탁이 완료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세탁이 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될 수 없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령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헌재 2005.3.31, 2003헌바12). 따라서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 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는 것보다는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등 경징계를 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해고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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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지급액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의 납입 방법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이 선택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회사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방법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월납의 경우라면 수습기간 동안 지급된 180만원의 12분의 1을 월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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