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개수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아래 연차휴가 계산기에 따라 2022.1.1에 16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2022.1.1~3.31까지 일할 계산한 일수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은 2021.1.1~2021.12.31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2022.1.1 이후의 근로의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75.36일)1.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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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해야하는 날에 유급휴일/휴가를 부여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휴가로 볼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되며, 수/토/일요일 중 하루를 근로해야하는 상황에서 수/토요일을 근로하지 않았다면,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이날 유급휴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및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의 근로를 말하므로 약정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곱한 금액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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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와 주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만근 14일)이고, 노사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유급주휴시간 산정에 있어서, 이 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 68207-3562, 2001.10.17),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할 통상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으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 위 사안과 같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는 통상적인 격일제 근무가 아닌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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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위탁운영에 대한 월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만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액이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부분은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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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전액지급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해당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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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면 원래 무급으로 쉬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수당은 없습니다. 2. 반면에, 그 날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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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날짜 고민중입니다. (퇴직금,연차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보다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미리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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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므로, "1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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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일용 근로자인데 연차수당 선지급 되었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으나, 추후에 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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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무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1개월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용직(1개월 미만)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또한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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