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기각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나,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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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소지 해외동포의 취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F4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비자를 말하며, 단순노무활동을 하시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은 재외동포(F4) 비자 단순노무 활동으로 보아 취업 활동이 금지되는 분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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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원천신고와 사대보험없이 7년동안 일을 합니다. 문제가 될 거 같아 신고를 하려는 데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3. 4대보험은 별도로 공단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4. 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 동안의 보험료 납부분이 소급하여 부과됩니다.5.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지연신고의 대한 과태료는 없을 것이나, 고용·산재는 자격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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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시급제)가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크리스마스나 설날)이 토요일일 때, 토요일에 근무를 안했을 경우 수당은 없는거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 그주 주휴일(일요일)의 주휴수당만 나오는게 맞는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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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제가 쿠팡 일용근로자로 9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친구아버지회사에 악영향이 가나요.>> 아닙니다.실업급여 서류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친구아버지회사를 제외하고 쿠팡계약직 +단기직(90일)로 해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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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발적 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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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초단기근로자 -> 1개월 단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2.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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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채워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봉액은 그대로 가되, 기존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 기준에 맞는 시간에 근로해야 한다는 구두상의 계약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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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과-779, 2005.2.14).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수당이 발생한 시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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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이상 30인미만 공휴일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2년부터 빨간날+15일연차 가 법적으로가능한지>> 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별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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