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그 날 근로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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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인사평가시 절대평가 등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평가기준을 절대평가로 할지 상대평가로 할지는 평가 대상자의 수,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객관이고 공정한 기준을 두어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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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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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기본 근무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시킨 경우에는 1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때에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1주 8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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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이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에 쉴 경우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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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대보험 요율 인상, 급여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후 금액(실지급액) 월 급여 333만원으로 해서 세전금액을 계산해 보수총액 신고 하였는데, 22년도에 보험료 오르면 오를 때 다시 책정해서 보수총액 수정신고 해야되는 건가요??????>> 실수령액 333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면 2022년 인상된 사대보험료를 반영하여 333만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세전금액이 변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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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못쓸시에 이제 연장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휴가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62, 19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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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부여받은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휴가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62, 19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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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최저임금 산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통화로 지급하는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원*0.02를 초과한 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 190만원에 식대 61,711원을 합한 1,961,711원은 1,914,440원 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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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하고있고 겸업금지이지만 용돈벌이로 배민을 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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