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거부, 유령직원 횡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점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시면 복직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2. 유령직원으로 등재하여 각종 정부지원금 및 인건비 공제 등 세금포탈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렇게 따로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최종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18개월 범위 안에서 다른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네아니면 두 곳 다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나요?>>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a직장과 b직장 둘다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나요?>> 네
평가
응원하기
68시간 근로기준 계약건 초과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2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주 2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무시 저녁시간도 (휴게시간) 잔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저녁식사 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1시간 30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고와 다른 계약기간 부당해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고상의 근로조건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올해 12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년부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SNS, 녹취자료 등이 있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상의 계약기간 또한 내년까지 근로계약기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 근무자 휴일 대체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에 18:00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시업시각(09:00) 전까지 근로한 경우 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바, 2021.1.1에 근로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다른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면 됩니다. 2021.12.31에 18:00 출근한 근로자는 그 다음 날인 09:00까지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대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양원 야간 근무자 관공서 휴일 휴일대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에 18:00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시업시각(09:00) 전까지 근로한 경우 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는 바, 2021.1.1에 근로한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다른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면 됩니다. 2021.12.31에 18:00 출근한 근로자는 그 다음 날인 09:00까지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대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중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서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으나,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퇴직할 때 생각했던 퇴직금보다 적게 들어온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퇴직금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3. IRP계좌는 법정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거나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IRP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이 운영하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IRP가 아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형)에 관한 것으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회사)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하며, 이때 사용자는 기여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추후에 운용실적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연금사업자에 불입하게 되면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가 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연금액은 법정퇴직금액과 일치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호혜적금품을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격려금, 위로금, 포상금, 복리후생시설의 제공 등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 의례적, 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일정 조건 없이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에게만 일회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