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기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2.3.1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출근한 때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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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연차휴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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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 몇개가 되는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인바, 2021.12.31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처리한 후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3일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2023.1.2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3.1.3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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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근무인데 하루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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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후 연차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이전 기간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대체할 인력이 없는 등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하여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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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 및 연차를 대체하여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도 현재 상시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토요일에 근로할 것을 예정하여 월급여액에 미리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 시간분의 토요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토요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애초부터 토요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고 유급으로 보장해 준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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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실업급여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에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나, 어떠한 제안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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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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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타결 후 퇴사자 소급분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분의 소급 적용 시 퇴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에, 퇴사자에게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인상된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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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근무자 연차일수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2.2.28까지 근무하고 2022.3.1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6일(11+1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6.7일(11.07+15)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26.7일 중 11일은 2021.12.14까지 사용하면 되며, 0.7일은 2021.12.31까지, 2022.1.1에 발생한 15일은 2023.12.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2.12.14까지 근무해야 2022.12.15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월에 퇴사하든지, 10월에 퇴사하든지 모두 1년이 되지 않으므로 2022.12.15에 발생할 15일의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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