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 12월 31일(금) 야간근무자는 2022년 1월 1일 00:00 부로 휴일근로에 들어가는 건가요?같은질문으로 2022년 1월 1일(토) 야간근무자는 1월 1일 20:00-24:00까지만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전일 근로가 휴일 시업시각 이후까지에도 계속 이어진 경우에는 시업시각 이후에 대한 근로만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전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2021.12.31(금) 야간 근무자는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며(9시에 퇴근 시), 2022.1.1(토) 야간근무자는 20:00~익일 09:00까지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듣기로는 시업시점이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휴일근로 시 1월1일에 시업을 시작하는 사람만 휴일근로이고,전일에서 넘오온 근무자는 평일근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시업시각이 휴일에 있으면 익일 시업시각 전까지는 휴일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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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중에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했을때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상실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회사에 요청하시어 정정하시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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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적용해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1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11월에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책정했다면, 내년 1.1부터는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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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는데 제가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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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차/월차 발생 및 수당 지급 등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지정하여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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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및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상기 질의 내용에 따르면,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면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며 제출할 서류도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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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정직원인데 매년 최저시급만받아요 퇴사이유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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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병가처리와 산재처리에 차이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인지 업무외 재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요양기간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 입원비 등의 요양급여 및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업무외 질병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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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 근로계약서 상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가 17시간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 연봉 42,000,000원이면, 월급여는 3,500,000원이며 다음과 같이 임금을 배분하면 됩니다.- 기본급: 3,500,000원*209시간/329.8시간= 2,218,011원- 고정연장근로수당: 3,500,000원*110.8시간/329.8시간= 1,175,864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15일분 매월 분할지급): 3,500,000원*8시간*15일/12일/329.8시간= 106,125원3. 주 6일 근무제이므로 주 1회는 주휴일이며,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 근로의 일부를 휴일근로수당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몇 시간분의 휴일근로를 넣을 것인지를 알아야 수당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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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2년) 실업급여(자발적 퇴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른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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