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다른회사 재취업시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전 회사의 이직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에 한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이너스 연차 퇴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속근로를 전제로 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에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부여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되는 지원사업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법이 아닌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아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및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회가 안된다는 것은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2시간 위반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 4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더라도 실제 1주 40시간+8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 주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내년부터 주 5일제로 가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단, 기존의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는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토요일 근무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토요일 근무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료 앞두고 재계약하자고 해놓고 재계약 언급이 없으면 제쪽에서 언급해야하나요?(내일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내일까지 별도의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내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었던 점에서 다시 한번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