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12시간 알바생이 대타를하여 16시간 일한주는 주휴수당 받나요? 2. 22년 5인이하 일요일에 근무하면 시급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로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는 대타를 하여 15시간을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네,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니어서 휴일근로가 아니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내년부터 법정휴일이 되므로 공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녹취자료, SNS, 이메일, 주변인 진술, 일기장 등)를 구비하시어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에 조치가 미흡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2)
응원하기
퇴사일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년 계약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2021년 12월 25일이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6일입니다.2. 퇴사일은 2021.12.26입니다. 상주휴일중복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법에서 규정된 수당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후 연차수당,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재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재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최근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의 행정해석(15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단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 휴직기간 중이므로 방학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4. 원장에게 청구해도 무방합니다.5. 구두로 청구 가능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기간, 방법 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취업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2. 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발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부서이동 거절로 퇴사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구비서류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통상 9주 이상의 근로 제공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구비해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주5일 근무시 공휴일이 있는주에 공휴일빼고 다른 날에 출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이 때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 휴직 시기 조정 가능 여부와 연차 거부 입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5항).'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18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개시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대체할 인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된 때에는 사용자는 18일 중 일정 부분만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계약시 초과근무시간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10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월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4.345주(365일/12개월/7일)= 43.45시간"입니다. 이 때,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43.45시간*1.5*통상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