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이사로 퇴사 했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만 65세 이전에 해당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만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만 65세 이전부터 해당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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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임금항목중 최저 임금에 산정되는 항목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정기상여금의 경우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은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매월 지급되더라도 산정단위가 연단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2021년도), 100분의 10(2022년도), 100분의 5(2023년도), 100분의 0(2024년도부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식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고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 개정으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2021년도), 100분의 2(2022년도), 100분의 1(2023년도), 100분의 0(2024년도부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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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이건 일근직 근로자이건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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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도 소멸됩니다. 2. 권고사직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자진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입니다.4.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5. 계약기간 만료입니다.6.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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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나 수습기간 중 육아휴직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시행령 제10조). 따라서 수습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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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자 법정공휴일 발생시 휴무일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사용자의 주장은 저도 이해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므로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공휴일 근로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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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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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2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파견법 제6조제1항),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동조제2항).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동조제4항).1.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시간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령자(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조제3항). 따라서 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횟수 및 총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없이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파견근로계약의 단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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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기에 너무 힘드네요. 동생이. 급여체불로 벌금을 받았는데, 체불된 임금은 어찌 갚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을 받았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원을 통해(소액사건 심판,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가처분 등)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정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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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2. 네, 다른 사업장에 취업 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사유가 아닌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5. 상기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6.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일의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되며(총 11일), 이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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