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근무자 법정공휴일 발생시 휴무일이 발생하나요?
2021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 발생한 50인 이상 근무하는 기관입니다
교대제 근무형태로 근무중이며 정해진 근무 형태는 없지만
1주일 5일 근로를 원칙으로 주간 야간 근무가 섞여있습니다
주주야휴주야휴 근무는 매주 형태가 바뀌며 한달전에 근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로감독관 방문후 근무조건이 더 까다롭게 바꼈으며 근무일수도 늘어났습니다
주 40시간근무 연장근로 52시간 초과하며 안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달에 시간외 근무를 40시간까지 임금으로 적용받을수 있고 40을 초과하는 시간은 임금이 아닌 보상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월 총근로일수를 주간근무를 하는 사무직에 맞혀서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한경우 시간외 근무이므로 휴무일에 하루 더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2일발생하고 2일 근로를 하게 되며 2일 근로 일수를 채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법정공휴일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되므로 근로일에 포함이 되지않는다고해서 법정공휴일에일한 만큼 그주에 추가로 근무를 히라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는 유급휴일이면 근로로 인정이 되고 근로한 만큼의 수당이 지급되야 되는것같은데 근로감도관이 그렇게 해야된다고 하니 의의 제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야휴를 섞어서 한주 법정공휴일이 발생했는데 5일근로를 채우는 경우 법정공휴일이 발생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무직일 경우 5일 근로중 1일이 법정공휴일이면 4일 근무하는데
교대직근무자들은 법정공휴일이 유급인데 근로를 했을때는 시간외 인정이되고 쉬는경우는 어디서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로 시간외근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일수를 채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말했을 리도 당연히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사용자의 주장은 저도 이해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므로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공휴일 근로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공휴일 근로일수만큼 추가로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것은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정신에 배치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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