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쓰러지겟습니다 근로자 해지통보한상태구요 2주남앗습니다 근무지시에도따르지않구요 이젠 저한테 손님앞에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구에눈이많이와서 놀고잇길래 입구좀쓸어달라고하니 이렇게폭설인데 왜쓰냐면서 미쳣나봐 (손님앞에서 이랫습니다)지금해지통보한상태구요 진짜 진저리가나는데 제가 노동청에신고할수없는건가요>> 해당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본인4대 본인부담금도입금하라니깐입금안해서한달내내문자로보내고하고 제외하고 실수령이 0원이됏는데 임금체불로또신고햇네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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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자진퇴사 실업급여받으려고 하는데 원거리근무기간 한달이상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달이상 근무를 해야지믄 자진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나요? 3개월 이상 근무후 자진퇴사면 조건이 충족안되는건 알고잇습니가 혹시 최소 근무기간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통상 해당사유 발생 시점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판단은 각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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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은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 하는 것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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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10일 이내 입사하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취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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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년차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일수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이외에도 2021.11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8.5일을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17.5일을 사용하지 못한 떄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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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한휴가 개인연차로 써야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아닐지라도 해당 일수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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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없이 근무,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고 이를 이유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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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거절당하고 그 이후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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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랑 육아휴직 사용이랑 관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동법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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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6개월 미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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