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퇴사 실업급여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사유에 따른 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휴직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이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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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1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퇴직한다면 2022.1.2에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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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일을 정해주는대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퇴사를 권유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해고에 관하여는 부당해고로 다투면 되며,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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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무 중인데, 다른 사업체 대표가 되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적용해주면 회사가 겸직을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확인할 수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3. 겸직에 관한 징계규정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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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원래부터 이번달 말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졌다는 점, 회사가 재계약 의사는 있었으나 질문자님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계약 의사를 철회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직한 것으로서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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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의 실업급여 산정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하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2.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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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신청후 합의하자고 전화왔습니다.합의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합의된 금품을 지급하는 방식 즉, 분할인지 일시금인지, 4대보험료 등 공제액을 제하고 지급할 것인지, 지급기일이 언제인지를 확실히 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네4. 합의는 당사자 간에 적절한 선에서 정하면 됩니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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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처리후에 산재보험처리로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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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는 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F4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비자를 말하며, 단순노무활동을 하시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방 보조원 및 수동 포장원은 재외동포(F4) 비자 단순노무 활동으로 보아 취업 활동이 금지되는 분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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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실비는 중복될 수 없으며, 산재보험 범위에 없는 비급여에 관한 부분은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실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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