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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연장 조건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구체적으로 개별연장급여는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수급자격자는 실업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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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등록 급여를 못주겠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일단,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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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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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직무 대행으로 일정 기간 일을 했을시에 월급이나 퇴직금은 어느 직책에 준하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대행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됩니다. 보통, 본인의 급여에 직무수당 또는 직책수당 정도는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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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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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업무 부당지시 및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인격모독을 하거나 성을 비하한 경우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기보다는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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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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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시급,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1주일에'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즉,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ㅈ거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09시간 안에는 월 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1,962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시급제의 경우 11,962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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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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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문화 개선 건의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익명으로 청원을 넣거나 개인별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희 회사의 안좋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직장 상사와 하급자간의 의사소통 경로를 구축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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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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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나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일용직 근로자이건 단시간 근로자이건 간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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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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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직금 모두 정정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따라서 사용증명서를 잘못 발급해 준 것으로 보아 회사에 요청하여 아르바이트 시점부터 기간을 정정한 사용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또한, 아르바이트 신분에서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시점부터 정규직 신분에서 퇴직한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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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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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 폐업했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대상인지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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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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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는 다른 일을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19. 2014다46969).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여기서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원배치의 변경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업무상의 필요성'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 등으로 판단합니다(2013.2.28. 2010다52041).'생활상의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전직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통근시간 증가 등),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1997.7.22. 97다18165). 또한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예를 들어, 통근차량 제공, 교통비 지급,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1.7.12. 91다12752).'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구16772).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대법 1994.2.8. 92다893),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하였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자면,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앞서 살펴본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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