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회 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ᆢ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번없이 1666-1122(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급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 및 각 주별 개근여부에 따른 주휴시간에 대하여 8,720원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월급여*19일/31일)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시급은 최저시급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최저시급보다 적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계약만료로 퇴사시 지원금 중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퇴사에 따른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해고 또는 권고사직)할 때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휴나 대체공휴일이 낀 주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렇다면 이틀 일했지만 제가 원해서 쉰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휴나 대체공휴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받을 수 있다면 다른 주와 같이 주 15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할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후 연차/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인 6.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며, 2021.6.1~2022.4.30(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6.1~2022.5.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 퇴직금 또한 2022.5.31까지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무단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계약직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기존 행정해석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임), 근로자가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청의 판단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후 수년간 일한후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어 근로자가 상당 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부여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3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초를 정확히 카운팅 할 수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반면에, 10분 일찍 출근한 것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