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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1.12.16

직원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급해서요...ㅠㅠ)

직원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12월 13일에 입사했는데, 12월 말일까지는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최저시급을 받기로 했고요, 22년도에는 최저 시급이 오르겠지만, 현재 12월은 8,720원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12/13일부터 12/31일까지 일수가 19일인데, 19일로 계산을 하나요?

또 25일 성탄절은 빼야하나요? 어떻게 하죠? (토요일 전부 출근하고, 9시~13시까지 일함..)

중간에 입사했으니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내면 되는건가요?? 저도 중간에 입사해서 4대보험은 안떼시더라고요~~ 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두번째

그리고, 중간에 입사하신분... 22년도 정식 급여계산을 해봤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주6일근무(토요근무18시간포함)인데, 최저임금 22년 기준으로 1,914,440원이잖아요~

1,914,440원은 토요근무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봤어요~

통상시급이 8,112원이고, 기본급이 1,695,410원, 토요근무(18시간) 219,030원 ...

그래서 기본급이 1,914,440원이 나오게 조절해서 계산했어요...

만약 정상적인 계산방법이라면 시급도 9,160원 기본급 1,914,440원으로 계산하고, 토요근무(18시간)까지 247,320으로 맞추는게 이게 맞을 거 같은데... 그렇게 계산하면 기존분들도다 더 많이 받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ㅜ_ㅜ

쌩신입인데, 기존분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도와주세요~~ 넘나 급하고, 간절합니다.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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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중도입사시 월임금 x 19 / 31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근무에 토요일 근무가 월에 18시간 있는 경우라면 기본급 1,914,440원 연장수당 247,320원

    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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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이므로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에는 근로한 날의 시간과 유급휴일의 시간을 합산합니다.

    시급제이므로 월급을 다시 시급으로 환산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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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 및 각 주별 개근여부에 따른 주휴시간에 대하여 8,720원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월급여*19일/31일)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시급은 최저시급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최저시급보다 적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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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역일상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31-13+1/31로 하여 급여액에서 지급하시기바랍니다.

    두번째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최저시급이상은 지급해야합니다.

    위 산정방식대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문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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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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