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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
21.12.16

직원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급해서요...ㅠㅠ)

직원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12월 13일에 입사했는데, 12월 말일까지는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최저시급을 받기로 했고요, 22년도에는 최저 시급이 오르겠지만, 현재 12월은 8,720원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12/13일부터 12/31일까지 일수가 19일인데, 19일로 계산을 하나요?

또 25일 성탄절은 빼야하나요? 어떻게 하죠? (토요일 전부 출근하고, 9시~13시까지 일함..)

중간에 입사했으니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내면 되는건가요?? 저도 중간에 입사해서 4대보험은 안떼시더라고요~~ 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두번째

그리고, 중간에 입사하신분... 22년도 정식 급여계산을 해봤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주6일근무(토요근무18시간포함)인데, 최저임금 22년 기준으로 1,914,440원이잖아요~

1,914,440원은 토요근무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봤어요~

통상시급이 8,112원이고, 기본급이 1,695,410원, 토요근무(18시간) 219,030원 ...

그래서 기본급이 1,914,440원이 나오게 조절해서 계산했어요...

만약 정상적인 계산방법이라면 시급도 9,160원 기본급 1,914,440원으로 계산하고, 토요근무(18시간)까지 247,320으로 맞추는게 이게 맞을 거 같은데... 그렇게 계산하면 기존분들도다 더 많이 받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ㅜ_ㅜ

쌩신입인데, 기존분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도와주세요~~ 넘나 급하고, 간절합니다.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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