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지연신고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미신고 포함)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대상 근로자 1인당 3만원이며, 취득/상실신고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신고 기간에 따른 과태료 증감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6개월 계약만료 앞둔 사회초년생 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로 임금을 400만원 약속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계속 딴소리만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화자 간에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입증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을 녹취한 자료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을 두고 곧바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만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및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대체제도 폐지에 대체공휴일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대체공휴일에도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당한 시점 한달 기준으로 5인이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또는 근기법 제27조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그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반대로, 4인 이하로 나왔으나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일 때는 5인 이상으로 봄).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연차휴가 발생 시점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7.25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7.25~2021.6.24(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5일)- 2020.7.25~2021.7.24(1년): 80% 이상 출근 시 2021.7.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2021.7.24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2021.7.25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2.7.24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때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년차미사용의 대한 질의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에는 반드시 연차휴가를 소진해야 하며, 이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보는것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 업무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됨에 따라 출근율이 80% 미만이 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으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15일의 휴가에서 비례하여 계산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