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30일 안내 기간을 못채울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이 포한된 주의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일급으로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40시간*8시간= 3시간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미지급 1년후 소진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월된 연차휴가 또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 통근곤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도 왕복 4시간씩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계속 근무해왔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40분 더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영 제3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정한 프로젝트를 각각 수주 받은 때에는 각각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프로젝트 수행업무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업무로 볼 수 있으며,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있으며, 반복/갱신 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쉬는 시간 문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1시간 10분 일한다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중도 입사자인 경우에는 입사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따로 필요 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외국인 고용법 제6조제1항),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11조의2제1항).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조제2항).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3조제1항).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봉액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후에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노사 쌍방이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여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