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는 연차 기준이 몰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 퇴사시에는 직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되, 퇴사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재직 중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복 공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해당 금품을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금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청업체 근태관리를 갑 업체 담당자가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관계가 아닌 도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원청회사 소속의 직원이 하청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원청회사와 하청회사는 각기 다른 회사로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제공에 대하여 원청회사에서 간섭할 수 없으며 이를 제한하고 통제할 때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70세 이상 시니어 사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70세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시간 근로자 유급휴일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기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 지급).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근로자? 정직원?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각가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상기 내용에 따르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입사원은 연가가 없는건가요? 있다면 며칠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예를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1.1.1~2021.11.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 2021.1.1~2021.12.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매년 80%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3.1.1(15일), 2024.1.1(16일), 2025.1.1(16일), 2026.1.1(17일)...........25일(한도)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산정방법? (출근수당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사직서상 퇴직일 금요일 , 주휴수당 지금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은 토요일(12.18)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리하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금요일(12.17)까지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