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사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재직 중에는 사용자가 발급해줄 의무가 없음)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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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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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운용 중 근로자의 급여 변동되면 퇴직연금부담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달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면됩니다. 즉, 변경 전 급여 및 변경 후 급여 합산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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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하고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달에 그만 둘 생각인데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게시간 미지급 으로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다른 노동부에서 신고 할 생각인데 상관 없나요?>> 아니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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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 18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나, 식대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것이라면 식대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입니다.2. 최저임금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1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더라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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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가 격일근무를 한 경우 급여계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역일을 달리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시업시각 전까지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한 8시간 전체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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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권고 사직및 잦은 폭언 욕설 신고가능및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지점장이 사용자인 것으로 보아 회사에 신고하기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닌 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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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사용 발생시 해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라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한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급여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그 사용일만큼을 차감하여 부여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은 결근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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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퇴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잏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촉탁직 계약도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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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수당 선지금 및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 중 연차휴가의 일부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했더라도 추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해야할 수당이므로, 이미 지급한 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0일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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