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상조휴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조휴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상조휴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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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해고 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징계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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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결과 통보를 퇴사 후 받았을 때 손해배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퇴사하기 전에 인수인계 등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 설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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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2.31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2022.1.1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해당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타 업체로의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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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화사 규정에 따라 퇴사 하기 2-3달 전에 말하라고 하는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때는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사용자가 정한 2~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퇴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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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임금계약기간을 구분하여 둔 것은 임금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2021.3.2~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종기(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뜻하며, 임금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전의 임금계약기간(2021년도) 중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2022.1.1에 임금계약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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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직원 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사일 시점에서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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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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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전 사용한 연차 정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 동안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단, 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 시 일정액이 공제되어 지급됨). 산재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10일은 추후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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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최초 계약직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최초 정규직 규정을 적용받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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