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괄임금제 진위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 또는 연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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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7일 이하이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나,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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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일8시간 초과하여 작성,,초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상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와 다른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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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나갈거면 미리 말해달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분 이야기 들으셨죠? 님도 나갈 계획있으시면 미리 말씀하세요." 이러네요.이거 나가란 소리 아닌가요? 이거 가지고는 인사팀에 고발 안 되나요?>> 해당 내용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주셔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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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징 내 언어폭력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욕설을 하지는 않았으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 양태가 시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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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했는데,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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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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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그만두기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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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보다 공단 신고금액을 작게 잡아놨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금액은 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대여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 신고금액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35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하여 이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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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 후 조직 대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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